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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금(부동산, 주식)

2026 증권거래세 오른다 - 코스피·비상장 세율, 신고 기한

by Budreaming 2026. 6. 11.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세와 다르게, 손실에도 내야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세요!!

절세 가이드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장내거래는 자동 처리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라면 직접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세율 변경 내용부터 신고 기한, 홈택스 절차, 가산세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2026년  🏷 국세청 기준 반영

증권거래세란? — 손실에도 내야 하는 이유

증권거래세는 주식(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한 국세이며,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금액 자체에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즉, 주식을 팔아 손실이 났더라도 매도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익이 날 때만 내는 양도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 손실이 났어도 증권거래세는 냅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봤어도 '판 행위' 자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금액 × 세율이 바로 납부세액입니다.

증권거래세 핵심 특징

📉
손실에도 납부
양도금액 기준 과세
🤖
장내 자동 징수
증권사 원천징수
✍️
장외·비상장 직접
반기별 홈택스 신고
📊
ETF 제외
운용사가 대신 납부

주식형 ETF를 매도할 때는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TF 내 개별 주식 거래 시 자산운용사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세율 인상 —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총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K-OTC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p씩 인상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형평 조정 조치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0.20%
코스피 합산 실부담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0.20%
코스닥 · K-OTC
2025년 0.15%에서 0.05%p 인상
0.35%
비상장 장외거래
기본세율 유지, 변동 없음

시장별 세율 변경 전·후 비교

시장 2025년 2026년 변동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0% + 농특세 0.15% 0.05% + 농특세 0.15% +0.05%p
코스닥 0.15% 0.20% +0.05%p
K-OTC 0.15% 0.20% +0.05%p
코넥스 0.10% 0.10% 유지
비상장 · 기타 장외 0.35% 0.35% 유지

실부담 계산 예시 — 코스피에서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증권거래세 5,000원 + 농어촌특별세 15,000원 = 합계 20,000원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는 아니지만 주식 매도 시 함께 원천징수되므로, 실질 부담 세율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두 세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코스닥·비상장 거래에는 농특세가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 —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코스피·코스닥 등 정규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는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투자자가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직접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직접 신고가 필요한 3가지 경우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 K-OTC를 통하지 않은 순수 개인 간 거래 포함.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신고 의무 발생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직접 거래한 경우 —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지인 간 주식을 주고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
법인이 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 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

💡 HTS·MTS로 장내거래만 했다면 신고 불필요. 증권사가 매도 시점에 세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에서 '거래세' 항목으로 이미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홈택스 신고 방법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년에 두 번, 8월 말과 다음 해 2월 말이 기준입니다.

반기별 신고 마감일

양도 기간 신고·납부 마감 비고
상반기 (1월 ~ 6월) 양도분 8월 31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하반기 (7월 ~ 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2026년 상반기 분 마감은 8월 31일.

     2026년 1~6월 사이에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를 했다면, 지금 바로 신고를 준비해야해요!!

홈택스 신고 경로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선택
3
기한 내라면 [반기신고 - 정기신고 작성],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이용
4
양도 주식 정보(법인명, 주식 수, 양도가액, 세율) 입력 → 양도거래명세서 작성 후 제출
5
고지된 납부서에 따라 세금 납부 완료

거래 건수가 많다면 홈택스 내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세요. 법인이나 개인투자조합처럼 거래 내역이 많은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가산세 — 신고 누락 시 얼마나 더 내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세액 자체가 크지 않아도 가산세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납니다.

가산세 종류별 요율

구분 발생 조건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 경과 후 미납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기한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무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라면 두 세금의 신고 기한이 동일하게 반기 말 후 2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는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 상반기 증권거래세 신고 마감
— 2026년 8월 31일

올해 1~6월 사이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거래를 했다면 8월 31일 전에 홈택스에서 반기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비상장 세율 0.35% / 코스닥·K-OTC 0.20% / 코스피 합산 0.20%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 반기신고 -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최대 50% 감면
홈택스 바로가기 →

대상자인 경우 기한 놓치지 말고, 꼭 신고 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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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및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 1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