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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금(부동산, 주식)

다주택자 양도세, 2026년 뭐가 바뀌었나? -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by Budreaming 2026. 6. 6.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조금의 차이가 큰 세금 차이가 나는만큼, 중과세율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가세요!!

 

🚨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 유예 없이 전면 적용
2026년 세금 변화 · 필수 확인

4년간의 유예가 끝났습니다. 중과세율·공제 배제·주택 수 산정까지 실제 사례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목차
  1. 중과 유예란 무엇이었나 — 4년의 역사
  2. 중과세율 부활 — 2주택 +20%p, 3주택 +30%p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부담이 2배 넘게 뛰는 이유
  4.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5. 나는 중과 대상일까? — 예외 요건 확인
  6. 지금 바로 해야 할 것들

중과 유예란 무엇이었나 — 4년의 역사

원래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 세율(중과세율)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이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미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과 유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초 이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2026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유예가 종료됐습니다.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다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 시점 기준 — 반드시 확인
세금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날짜가 5월 9일 이전이어도 잔금을 5월 10일 이후에 받으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1 중과세율 부활 — 2주택 +20%p, 3주택 +30%p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 위에 추가 세율이 얹힙니다.

구분 기본세율 추가 중과세율 합산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1세대 1주택 6~45% 없음 45% 49.5%
1세대 2주택 6~45% +20%p 65% 71.5%
1세대 3주택 이상 6~45% +30%p 75% 82.5%
2주택자 추가 세율
+20%p
유예 기간엔 0%였던 추가세율
5월 10일부터 부활
3주택 이상 추가 세율
+30%p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실효세율 82.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건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것
② 양도일(잔금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2026년 5월 10일 이후 잔금 청산할 것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금이 2배 넘게 뛰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세율이 20~30% 올라가는 거잖아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세부담이 그 이상으로 폭등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이 공제가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 일반(1주택·비중과) 중과 대상(다주택)
3년 이상 6% 0%
5년 이상 10% 0%
10년 이상 20% 0%
15년 이상 30% 0%

실제 세금 비교 — 양도차익 5억 원, 15년 보유 2주택자

유예 기간 내 양도 시 유예 적용
양도차익5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30%)−1억 5,0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3억 4,750만 원
세율 (기본 38%)38%
최종 세액 (지방세 포함)약 1억 2,750만 원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시 중과 적용
양도차익5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 (0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4억 9,750만 원
세율 (기본 42% + 중과 20%)62%
최종 세액 (지방세 포함)약 3억 3,000만 원 이상
결과
동일한 주택, 동일한 양도차익인데 잔금일 하루 차이로 세금이 약 2억 원 이상 차이납니다. 세율 인상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맞물리면서 세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3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셀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만 주택이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수 계산
실제 보유 주택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세법상 주택 수

흔히 발생하는 오해 사례

실거주 아파트 1채만 있고, 청약 당첨된 분양권이 1개 있습니다. 1주택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세법상 2주택자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팔면 중과세율 +20%p가 적용됩니다.
지방에 시골집(공시가격 1억 원)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2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수도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기 전 단계이더라도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4 나는 중과 대상일까? — 예외 요건 확인

다주택자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일시적 2주택 —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원칙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등록 장기임대주택 —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완료한 장기임대주택(요건 엄격)
  • 수도권 외 저가주택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동거봉양 합가 2주택 —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
주의
예외 요건은 세부 조건이 복잡하고, 요건 하나를 놓쳐도 중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세요.

5 지금 바로 해야 할 것들

STEP 1
주택 수
파악
분양권·입주권 포함 세법상 주택 수를 정확히 확인
STEP 2
예외
해당 여부
상속, 일시적 2주택 등 중과 배제 요건 사전 검토
STEP 3
잔금일
확정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세금 결정됨을 인지
절세 포인트 요약
· 여러 채를 팔아야 한다면 과세연도를 나눠 분산 양도하면 누진세율 최고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양도세 대신 증여세 + 취득세(최대 12%)가 발생하므로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 보유 주택이 있는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 핵심 요약
  •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전 종료
  •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추가 세율 적용
  •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0% — 세부담 2배 이상 증가
  •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 포함 — 생각보다 많이 해당
  • 상속,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 등 예외 요건 사전 확인 필수
  • 잔금일 기준 판단 — 계약일 아님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