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계셨나요?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 원천징수 금액이 차감되고 지급받게 됩니다. 코스닥/코스피/코넥스는 0.05~0.2% 정도이죠.
그런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다면 0.35%로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해야하며, 양도소득세도 내야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죠!
상장주식이라도 거래소 밖에서 거래하면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외거래의 정확한 의미부터 증권거래세 0.35% 계산법,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어요.
장외거래란? — 장내거래와의 차이 먼저 이해하기
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은 어디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상장주식이어도 '장내'에서 파느냐, '장외'에서 파느냐에 따라 세율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의 기준
장내거래는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통한 거래를 말합니다. 증권사 앱(MTS)이나 HTS를 통해 일반적으로 매수·매도하는 방식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은 물론, 시간외 단일가나 시간외 종가 거래도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이므로 장내거래입니다.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모든 주식 거래를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증권계좌 간 직접 주식 이체로, 당사자끼리 가격을 합의해 계좌로 주식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가족 간 주식 이전, 법인과 개인 간 주식 양도, 스타트업 구성원 간 주식 매매 등이 대표적인 장외거래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상장주식이라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계좌 이체 방식으로 양도하면 장외거래로 분류되어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장외거래로 분류되는 주요 사례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한눈에 비교 (2026년 기준)
2026년 현재 증권거래세는 어느 시장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본 세율은 0.35%이며, 코스피·코스닥 등 주요 거래소에는 탄력세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0%가 아니라 0.35%입니다.
장내에서는 세율 혜택을 받는 코스피 주식도 장외거래 순간 법정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0.35% — 계산 방법과 실전 예시
장외거래 증권거래세는 간단해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관계없이 양도(매도)가액에 0.35%를 곱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계산 공식
📐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가액 × 0.35%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파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주의할 점은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5만 원에 매입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주당 3만 원에 양도했더라도, 양도가액인 3만 원 기준으로 0.35%가 계산됩니다.
누가 신고·납부하나요?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파는 사람(양도인)입니다. 증권사를 통한 장내거래와 달리 장외거래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양도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장외거래는 자동 원천징수가 없어요. 증권사 앱에서 매도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만, 장외거래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외거래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증권거래세와 함께 꼭 챙겨야 할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장내거래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장외거래는 다릅니다.
소액주주도 예외 없이 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증권시장(거래소)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팔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죠.
장외거래 양도소득세율 (2026년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손실이 났거나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 및 홈택스 신고 절차
장외거래를 했다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반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두 세금의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홈택스 신고 경로
💡 국세청이 먼저 안내문을 보냅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 자료를 수집해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장외거래 사례 Q&A
Q. 시간외 거래(시간외 단일가, 시간외 종가)도 장외거래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외 단일가나 시간외 종가 거래는 정규 거래시간이 아닐 뿐, 여전히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내거래입니다. 따라서 코스피라면 0%(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이라면 0.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35%가 붙지 않습니다.
Q. 코스피 주식을 가족에게 계좌 이체로 넘기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계좌 간 주식 이체는 장외거래입니다. 가족 간이더라도 이 거래가 매매(양도)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0.35%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Q. K-OTC를 통해 거래하면 세율이 다른가요?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는 코스피·코스닥과 별개 시장이므로 증권거래세 0.35%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증권거래세 자체는 면제가 아닙니다.
Q.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했는데 손실이 났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과 무관하게 매도가액에 0.35%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없으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 장외거래 사실을 숨기면 가산세 폭탄이 옵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계좌 이체 이력을 수집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20%) 외에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장외거래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
장외거래는 세금 부담이 크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한 해에 여러 번 장외거래를 했다면 차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② 손실 종목과 손익통산
같은 해에 장외거래에서 일부 종목은 이익, 일부는 손실이 났다면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핵심 절세 수단입니다.
③ 취득가액 증빙 철저히 보관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식을 살 때의 매매 계약서, 증권사 거래 내역서, 법인세 납세 증명서 등 취득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취득가액 입증이 안 되면 세무서가 낮은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거래 시점 분산 — 반기 경계 활용
예정신고는 반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거래분과 1월 초 거래분을 나누면 각각 다른 반기로 신고하게 되어 기본공제를 두 번에 걸쳐 활용할 수 없지만, 연간 합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큰 금액을 한 번에 거래하기보다 여러 번에 걸쳐 분산하면 취득가액 산정과 신고 관리가 수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는 경우 — 양도금액이 크거나, 특수관계인(가족·관계사) 간 거래이거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이 포함된 경우라면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잘못된 가액 산정이나 신고 누락은 추징세 외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 후 이것만 기억하세요
장외거래를 했다면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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