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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금(부동산, 주식)

주택 보유 시 내야 할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영향

by Budreaming 2026. 6. 25.

주택 보유를 함으로써 내야하는 세금, 잘 챙겨서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세금을 챙겨야하는걸까요?

우선 재산세, 그리고 주택 가격에 따라 종부세, 임대를 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각 항목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까요?

주택 보유 세금

집을 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팔기 전까지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이 있고,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 영향을 한 곳에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기준 🏷 국세청·건강보험공단 기준 반영

주택 보유 중 내야 할 세금 — 한눈에 보기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년 세금이 발생합니다. 크게 세 가지 세금이 있으며,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재산세
모든 보유자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고가·다주택자 · 국세
💰
임대소득세
월세 수입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재산 반영 · 간접 부담
세금 종류 납세 대상 납부 시기 부과 주체
재산세 모든 주택 보유자 7월, 9월 지자체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 합산 초과자 12월 국세청 (국세)
주택임대소득세 월세 수입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세무서 (국세)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매 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자가 결정되므로 거래 시점에 주의하세요.

재산세 —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는 기본 세금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피할 수 없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적용되어 일반 보유자(60%)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0.15% 3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18만 원
3억 원 초과 0.4% 63만 원

납부 방법과 분납 기준

산출된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냅니다.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일시납부합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ARS 전화(1899-0341) 또는 금융기관 방문도 가능합니다.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 항목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옵니다.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만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 부과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일부 지역에서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혜택 — 전년도 대비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의 105%, 3억~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고가 주택·다주택자 추가 부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뒤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국세청이 직접 부과합니다.

2026년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
1세대 1주택 공제
공시가격 합산 기준
9억
일반·다주택자 공제
공시가격 합산 기준
60%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동일 유지

과세표준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예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원인 경우
→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2주택 이하 (일반)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0.5%
3억 ~ 6억 원 0.7% 0.7%
6억 ~ 12억 원 1.0% 1.0%
12억 ~ 25억 원 1.3% 2.0%
25억 ~ 50억 원 1.5% 3.0%
50억 ~ 94억 원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산출세액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를 한도로 합니다.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이중과세 아닌가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이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동일한 금액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두 세금을 합산하면 전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 월세 받는다면 반드시 확인

주택을 임대해 월세 수입이 생긴다면 임대소득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며, 연간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세 기준: 주택 수와 수입 규모

조건 과세 여부 비고
1주택 보유, 월세 수입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2주택 보유, 월세 수입 과세 대상 전액 과세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 포함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선택 가능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6~45% 누진세율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절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예상치 못한 지출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뒤늦게 당황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재산도 반영

자영업자나 퇴직자처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재산 점수에 포함되며, 2026년 기준 점수당 약 208~211원이 적용됩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차이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보험료율(7.09%)을 적용하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모두 합산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퇴직 후 보험료가 갑자기 두 배 이상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 — 주택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님처럼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아래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모두 충족해야 유지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만 따로 볼 때 1,000만 원 초과 시에도 탈락 가능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 원 이하. 9억 원 초과 시 즉시 탈락
임대소득 요건 —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가능
사업소득 요건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500만 원 초과 시 탈락

재산 요건의 실제 적용 방식

많은 분들이 아파트 시세와 혼동합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약 60%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약 6억 원입니다. 이 경우 5억 4,000만 원 기준을 넘으므로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 조건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표준 (약 60%) 피부양자 재산 요건
5억 원 3억 원 5.4억 이하 — 안전
9억 원 5억 4,000만 원 5.4억 경계선 — 주의
10억 원 6억 원 5.4억 초과 — 소득 1,000만 초과 시 탈락
15억 원 9억 원 9억 초과 — 소득 무관 즉시 탈락

피부양자 탈락 후 대응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 —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시 최대 36개월간 직장 재직 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감 제도 활용 — 피부양자 탈락 후 4년 한시 경감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탈락 첫 해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감면됩니다(2026년 8월까지 적용).
소득 조정 신청 —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동반 탈락 주의 — 피부양자 탈락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가입자에 묶인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새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연간 납부 일정 — 달력에 표시해야 할 날짜

주택 보유 세금은 시기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큰 금액이 청구되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으로 연간 일정을 미리 파악하세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 이날 기준으로 보유자가 세금을 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거나 이후에 취득하면 그 해 세금은 이전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7월 16일 ~ 31일
재산세 1기 납부 (건축물·주택 1/2)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및 건축물분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이달에 전액 납부합니다.
 
 
9월 16일 ~ 30일
재산세 2기 납부 (주택 나머지 1/2 + 토지분)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9월 16일 ~ 30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받으려면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1일 ~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후 납부합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합니다.
 
 
다음 해 5월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월세 수입이 있다면 전년도 임대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별 세금 부담 비교 — 1주택 vs 다주택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매도 시)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보유세 차이 요약

구분 1세대 1주택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 60% 60%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 9억 원
종부세 최고 세율 2.7% 2.7% 5.0%
종부세 연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없음 없음
피부양자 탈락 위험 낮음 중간 높음

다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종부세 세율 격차 확인3주택 이상 보유 시 과세표준 고구간에서 세율이 2주택 이하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공시가격 합산이 클수록 부담 차이가 더 커집니다.
!
임대소득 신고 누락 주의 — 2주택 이상 보유 중 월세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 상승 — 지역가입자인 경우 주택 수가 많을수록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높아져 건강보험료도 함께 상승합니다.

혼인·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특례(기본공제 12억,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반드시 특례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내 주택 보유세, 얼마나 나올까?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바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기관 도구를 활용하세요.

 
재산세 납부·조회: 위택스(wetax.go.kr)
 
종합부동산세 안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건강보험료 예상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내야하는 세금, 종류도 다양하죠?
하지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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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공제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