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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이드(사업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알고 계신가요? - 제출기한·가산세·작성방법

by Budreaming 2026. 7. 20.

직원을 두고 계신 개인 사업주,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

급여가 나간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총 금액을 신고, 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지급했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까지 신고기한이니,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구요!!

원천세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면 반기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부터 작성 방법, 미제출 시 가산세, 2027년 매월 제출 전환까지 놓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하였어요. 

 

📅 2026년                  🏷 국세청 소득세법 반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 개념과 도입 배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반기마다 국세청에 미리 신고하는 서류에 해댕해요. 매년 2월에 제출하는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별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가 연 1회, 1년치 소득을 정산해 제출하는 서류라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발생 시점에 더 가깝게 국세청이 근로소득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각종 사회보험료 산정이나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지급명세서와 무엇이 다를까

🗓
반기별 제출
연말정산과 별개 신고
👤
상용근로자 대상
일용근로자는 별도 서식
💻
홈택스 전자제출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메뉴
⚠️
미제출 시 가산세
지급액의 0.25%

2026 제출기한 핵심 정보 한눈에 비교

7.31
상반기분 제출 마감
1~6월 지급분, 오늘 기준 D-12
0.25%
미제출 가산세율
지급금액 기준 산정
200원
소규모사업자 공제
소득자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구분 내용
제출 대상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제출 주기(2026년 현재) 반기별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상반기(1~6월) 지급분 2026.7.31.까지 제출
하반기(7~12월) 지급분 2027.1.31.까지 제출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제출 또는 세무대리인 위임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지금이 바로 상반기분 제출 시즌입니다.

2026년 1~6월에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라면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제출대상이라면 꼭! 챙기셔야합니다. 

제출 대상 확인 —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직원 1명이라도 상시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우리 회사의 제출 의무를 확인해보세요.

제출 대상 체크리스트

2026년 상반기(1~6월) 중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계약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나요?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대상)
원천징수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자인가요?
휴업·폐업·해산 예정이라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별도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매월, 다음 달 말일 제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프리랜서나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월 제출) 대상이므로, 소득 유형별로 제출 서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및 홈택스 제출 절차

홈택스 제출 절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종이 서류로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를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을 클릭합니다.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매월·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직접작성 제출] → (지급)명세서 선택 화면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클릭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 시기(상반기/하반기), 과세소득 등 상세 급여 내역을 입력한 뒤 전송합니다.

퇴사자·중도 지급분 작성 시 주의사항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라도 급여 지급일이 하반기라면, 지급이 실제로 이뤄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기준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대량 데이터는 엑셀 일괄 등록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일괄 업로드하면 입력 오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 얼마나 부과될까?

제출기한을 넘기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리 규모를 가늠해두면 자금 계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구분 가산세율 비고
제출기한 내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기본세율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0.125% 50% 감면
기한 후 3개월 경과 지급금액의 0.25% 감면 없음
불분명·사실과 다른 금액 해당 금액의 0.25% 전체 지급액 대비 5% 이하 시 면제

예를 들어 상반기 지급 총액이 5천만 원인 사업장이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기본 가산세는 12만 5천 원이지만, 3개월 이내(2026년 10월 31일 이전)에 제출하면 6만 2,500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신고 내용 중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전체 지급액의 5%를 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는 면제되므로, 사소한 오류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 팁

급여대장과 홈택스 입력값을 반기 마감 전에 한 번 더 대조해두면, 불분명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고 제출기한도 여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 소규모 사업자라면 꼭 챙기세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고 부담을 지는 대신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공제 대상 및 한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입니다. 공제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 인원수에 200원을 곱해 계산하며, 연간 300만 원(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600만 원)을 한도로, 최소 1만 원은 보장됩니다.

세액공제 핵심 요약

👥
종업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 기준
💰
1인당 200원
소득자 인원수 × 200원
📈
연 300만원 한도
세무법인 위임 시 600만원

공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므로, 결산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력을 미리 공유해두면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정 타임라인 — 반기별 제출 스케줄

 
 
2026년 1월 ~ 6월
상반기 지급분 발생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에 포함
 
 
2026년 7월 31일
상반기분 제출 마감
오늘(7월 19일) 기준 마감까지 약 2주 남음. 홈택스 전자제출 필수
 
 
2026년 10월 31일
기한 후 가산세 감면 마감
상반기분을 놓쳤다면 이 날짜 전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적용
 
 
2026년 12월 31일
하반기 지급분 마감
7~12월 지급 급여 내역 확정
 
 
2027년 1월 31일
하반기분 제출 마감
2026년 마지막 반기별 제출. 이후 매월 제출 체계로 전환

준비 팁 — 급여대장을 반기 단위로 미리 정리해두면 제출일 임박 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중도 입사자 지급 내역은 별도로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점 — 매월 제출 전환 대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원래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2026년까지는 기존과 같은 반기별 제출이 유지됩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체계로 전환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변화 ① 반기별 → 매월 제출로 전환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에 한 번 몰아서 처리하던 방식에서 매달 급여 지급 직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급여 시스템과 신고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 ② 전환기 가산세 한시 특례

제도 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한 해(소규모 사업자는 2028년까지) 동안, 종전 제출기한인 반기별 마감일까지만 제출하면 매월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는 한시적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환기 유예 조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매월 제출 체계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 2026년(현재) 2027년 이후
제출 주기 반기별 (연 2회) 매월 (연 12회)
제출 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일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기한 후 감면 적용기간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로 단축
전환기 특례 해당 없음 반기 마감일까지 제출 시 가산세 면제(한시)
지금 바로 제출 준비하세요

2026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급여대장을 미리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제출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제출 방법: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메뉴 (전자제출 전용)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0.25%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소규모 사업자: 소득자 1인당 200원 세액공제 (연 300만원 한도)
홈택스 바로가기 →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깜빡하고 있다가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세무신고는 기한을 잘 체크했다가 신고완료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것, 다들 알고 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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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소득세법 및 국세청 안내 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