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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이드(사업자)

웹툰·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 대상·공제율·절세 계산까지

by Budreaming 2026. 7. 10.

웹툰 좋아하시나요?

저는 웹툰도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웹툰을 기반으로한 드라마들이 재미있어서 챙겨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봐요. 

콘텐츠 세제지원

2026년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공제율도 함께 확대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웹툰·드라마·영화 제작사와 프리랜서 창작자가 꼭 알아야 할 대상·공제율·신청 시기·절세 효과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6년        🏷 조세특례제한법·정책브리핑 반영

웹툰·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란?

2026년 세제개편으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신설되고,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도 공제율이 상향되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글로벌 OTT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제작사의 인건비·제작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방식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웹툰은 그동안 별도 세제지원이 없었던 분야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적인 공제 항목이 마련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눈여겨 보시기 바래요!

2026년 신설·확대된 콘텐츠 세액공제

🖋
웹툰콘텐츠
2026년 신설
🎬
영상콘텐츠
공제율 상향·기한 연장
💰
기본+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
🗓
2028.12.31
공통 적용기한

2026 핵심 정보 한눈에 비교

15%
웹툰 중소기업 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은 10%
30%
영상콘텐츠 최대 공제율
중소기업, 기본+추가공제 합산
2026.1.1
적용 시작일
이 날 이후 발생 비용부터 적용
구분 내용
제도명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확대)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웹툰: 신설 조항 / 영상: 제25조의6)
적용 시작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공제 시기 웹툰: 정보통신망 공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영상: 첫 방송·상영·온라인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제 방식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서 직접 공제

💡 웹툰·영상콘텐츠는 별개 제도입니다.

웹툰콘텐츠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독립 조항이고, 영상콘텐츠는 기존 제도의 공제율이 상향된 것이므로 각각의 요건과 공제율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확인 —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은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이며, 신청 주체는 같은 법상 만화사업자로서 웹툰·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비를 지출한 내국인이 대상에 속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대상인지도 파악해보세요.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대상 체크리스트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웹툰·디지털만화의 기획·제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나요? (단순 유통·플랫폼 사업자는 제외)
제작비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했나요?
해당 작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거나 이미 공개됐나요?

🚨 유통 플랫폼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이버웹툰 등 콘텐츠를 유통·서비스만 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이번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획·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사·창작 법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위주였지만, 2026년부터는 대기업의 기본공제율도 함께 상향되면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드라마·영화·다큐멘터리 등 방송·상영·온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라면 폭넓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비용 및 공제 시기

웹툰콘텐츠 공제 대상 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등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홍보비, 배급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된 비용 등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서·증빙 단계에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콘텐츠 공제 대상 비용

인건비, 촬영·편집·특수효과 등 후반작업 비용, 세트·의상 등 제작 관련 비용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세부 대상 콘텐츠와 비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항목별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시기가 중요한 이유

웹툰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습니다. 제작비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해도 공제는 공개 시점 기준으로 한 번에 정산됩니다.
영상콘텐츠는 처음으로 방송·상영·온라인 제공된 과세연도가 기준입니다. 제작만 완료하고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면 공제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결산 및 세무조정 시 공개(방송) 예정일을 기준으로 미리 세무 전략을 세워두면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 총정리

공제율은 기업 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상콘텐츠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별도로 설계돼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공제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웹툰콘텐츠 영상콘텐츠 (기본+추가)
대기업 10% 기본 10% + 추가 10% = 최대 20%
중견기업 10% 기본 10% + 추가 10% = 최대 20%
중소기업 15% 기본 15% + 추가 15% = 최대 30%

추가공제 요건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콘텐츠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일정 요건(예: 국내 지출 비중, 인력 고용 등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대상에 해당해요.  기본공제만 받을지, 추가공제까지 가능한지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검토해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

과거에는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기본공제율이 5%에 불과했지만, 2026년 개편으로 10%까지 상향되면서 대기업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는 글로벌 OTT와의 제작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형 제작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계적으로 좀더 좋은,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절세 효과 계산 예시

실제로 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단순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비용 범위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예시 ① 웹툰 제작사(중소기업)

웹툰 제작비용(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사용비 등)으로 연간 2억 원을 지출했다면, 공제율 15%를 적용해 약 3,0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② 드라마 제작사(중견기업)

영상콘텐츠 제작비 10억 원을 지출하고 기본공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 10%인 1억 원, 추가공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 경우 20%인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 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액만큼 그대로 빼주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절세 체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세요!

신청 준비 시 체크할 것

 
 
제작비 지출 단계
공제 대상·제외 항목 사전 구분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사용비 등은 계약서·증빙 단위로 미리 정리해두기
 
 
추가공제 요건 검토
기본공제만 받을지, 추가공제까지 가능한지 확인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음
 
 
공개(방송) 시점 확인
공제 귀속 과세연도 확정
웹툰은 공개일, 영상콘텐츠는 첫 방송·상영·온라인 제공일 기준으로 공제연도가 정해짐
 
 
결산·세무조정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공제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국세청 상담 활용 권장

⚠️ 제도 시행 초기, 세부 지침 변동 가능성 유의 

웹툰콘텐츠 세액공제는 2026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세부 대상·비용 범위 등이 시행령·유권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달라진 점 요약

2025년까지와 비교했을 때 2026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구분 2025년까지 2026년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없음 신설 (10%, 중소 15%)
영상콘텐츠 대기업 기본공제율 5% 10%로 상향
영상콘텐츠 적용기한 2025년 말 일몰 예정 2028년 말까지 연장

정부는 웹툰을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보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역시 글로벌 OTT와의 제작비 경쟁 속에서 국내 제작 기반을 지키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 웹툰 베이스로 한,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웹툰 외에 다른 콘텐츠 장르로도 세제지원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 공제 대상 여부, 지금 확인하세요

2026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 놓치면 손해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개(방송) 시점에 따라 공제 연도가 달라지므로, 지금부터 제작비 항목을 정리하고 세무 전문가와 요건을 검토해보세요.

 

 
대상: 웹툰·디지털만화 제작사, 영상콘텐츠 제작 내국인
 
공제율: 웹툰 최대 15% / 영상콘텐츠 최대 30%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 세법상담 안내 →

많은 부분에서 세제혜택을 받아,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그래서 콘텐츠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일도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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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및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요건 및 공제 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